2016년 1월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제 3호)’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소방안전(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1월20일 이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7년 10월말 현재 보수교육은 서울시내 교육 대상 4만140개소 중 휴․폐업 대상 등을 포함해 2만5198개소인 62.78%만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휴․폐업은 5308개소, 지위승계 3217개소 등 총 8525개소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집교육의 경우 서울시내 24개 소방서에서 월1회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14년 ~ 2017년 11월)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16건으로 33명의 부상자와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