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는 최근 충북 제천 건물 화재를 계기로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와 전쟁’을 선포했다고 1월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각종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감하게 의법처리 할 계획이다.

새해 첫날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내 해맞이 관광객의 불법 주차로 30분여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을 때, 새해 첫날이라 해 관용을 베풀어 주의와 계도로 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차량의 통행을 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단계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 ❶금년에는 다중운집시설(전통시장, 영화관 등)과 ❷2019년에는 피난약자 이용시설(학교, 병원, 유치원 등), ❸2020년 이후로는 주택가이면도로(진입곤란 골목 입구 등)를 100여곳을 지정해 경찰, 구청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5층 이상 공통주택 1567개소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주민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화재시 소방차가 위치 할 전용구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우리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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