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특별사법경찰이 작년에 발생한 소방 관계 법령 위반범죄 69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85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월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63명 대비 13.5% 증가한 수치다.

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11명(2016년 59명)으로 전년대비 52명 늘어나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4명,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33명,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 7명 순이다.

소방공사 도급 위반과 무등록 영업 등으로 80명이 송치됐고 특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후 소방공사감리결과 거짓 제출과 소방시설 설계․시공 위반, 소방기술자 의무위반 행위로 31명이 송치됐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7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그 중 작년 3월15일 오전 11시 경 장안읍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환청이 들리고 손이 아프다’고 구급신고 한 40대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좌측 뺨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행사해 작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 하지 않았거나, 불량사항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4명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33명이 송치됐다.

윤순중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작년 위반 사범 송치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물 관계자 또는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 부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잘못된 소방공사 수급관행 ▲건물 관리권원 다툼으로 인한 소유·점유자 간의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5대악(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판매,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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