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월16일 오후 5시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오는 1월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을 해야하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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