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정비·보완 작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작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구·군 민방위 대피시설 616개소를 대상으로 대피시설 지정의 적정성, 안내·유도 표지판 부착 상황, 관리 및 정비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대피시설 지정 부적합’(타용도 전환) 24개소, 안내·유도 표지판 미부착 101개소, 비상물품(초, 성냥, 플래시) 미비치 18개소, 환기통 작동 및 라디오 청취 미흡 31개소, 청소상태 불량 1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래된 건물로서 타용도로 전환돼 기능이 상실된 대피시설 지정 부적합(24개소) 대피소는 지정을 해제하고 다중집합장소(인구밀집지역), 대피공간,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하가 있는 신축 건물을 선정해 대피시설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또 지역별 대피능력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피시설을 적정하게 안배하고 특히 승객과 운전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 버스승강장 주변에 대피시설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해 비상 물품, 청소 상태 등 시설물 관리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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