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는 3월29일 오전 11시 경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소재 위험물 운반, 운송 차량 가두검사를 불시에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작년 11월2일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 차량 사고와 관련해 위험물 운반, 운송 차량에 대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김정식 화산119안전센터장은 “국가산업단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만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기준 및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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