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3개월간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자(예비소방관) 부상자 수가 60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심리치료’와 ‘소방안전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4월9일 지적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소방청 제출)에 따르면 시보임용자 부상자 수는 2013년 7명, 2014년 11명, 2015년 20명, 2016년 5명, 2017년 15명, 2018년(3월말 기준) 2명 등 최근 5년 3개월간 총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부상자 수가 전체(60명)의 46.7%인 28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18명), 강원(9명), 부산·인천(각 2명), 경남(1명) 등 순이었다.

시보임용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난 3월30일에 일어난 충남아산사고가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시보임용자들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의 체력적인 교육과정상 부상 노출의 위험이 많아, 큰 부상을 당할 경우 정식 임용 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소방당국은 심리전문가를 긴급 투입해서 예비소방관들의 정식 임용 전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과학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더 이상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해서 ‘연도별 교육계획’과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상 ‘소방안전훈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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