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동물 사체처리나 단순 문 개방은 110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 6월4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6월4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도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2만8660건의 60.7%인 1만8550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는 1만949건(58.1%), 동물포획 5661건(30.0%), 잠금장치개방 1622건(8.6%), 안전조치 618(3.3%) 순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민원인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다.

다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으나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섭 충남소방본부장은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공백방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충남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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