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는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붕괴 및 축대·옹벽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2월7일부터 3월2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월8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 중 시·군·구에 전담 TF팀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축대, 담장, 절개지,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확인 등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며 건축물 변위상황이나 붕괴 우려 시에는 세이프 라인(Safe-Line) 설치, 대피 등의 조치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 시·군·구 안전점검반이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재난위험시설물, 지하차도, 대형광고물, 유원시설 등 357개소를 비롯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붕괴위험 ▲노후위험 축대 및 옹벽의 배부름 및 토사함몰 ▲배수구멍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점검·확인한다.

오는 2월21일부터는 시·군·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재난위험시설물인 축대·옹벽·석축, 판매시설, 연립주택, 군·구 자체관리대상 시설물 등 56개소에 대한 유형별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상태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청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한 관계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한파가 계속 이어져 왔고 낮 기온도 영하권 지속으로 예년보다 동결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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