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경제불황 등으로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도난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7월16일 당부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관창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서부소방서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대상에 대해 관창 이상여부 및 자체점검에 대해 안내하고 도난사례 홍보를 통해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 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및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일정한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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