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2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월13일 밝혔다.

충남도는 작년 보다 7% 증액한 21억3300만원을 마련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사용하고 보험가입 대상 품목과 보장범위 등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한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대상 품목은 기존 ▲복숭아·포도·사과·배 등 7개 품목에서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등 5개품목이 추가돼 모두 1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도내 특화된 품목 5개(밤 : 공주, 수박 : 부여 등)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복숭아, 포도의 경우 보상재해 범위를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까지 확대하고 보험 보장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는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발아기∼수확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전년 70%)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전체 대상농가의 25%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호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의 가장 확실한 대처법이 농작물재해보험이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작년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1329농가가 170여억의 보험금을 받았다. 당진에서 벼 재배를 하는 차 모씨는 보험료 163만원 중 40만원만 부담하고 4400만원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경영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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