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자칫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제천 밀양 화재 시 대표적인 안전 적폐행위로 문제된 비상구 폐쇄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 방화셔터 폐쇄 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에서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의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하고 인천의 경우에도 유일한 피난로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여전히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 청장은 “비상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잠금 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라며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 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병행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과 올해 7월9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