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8년 8월6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 (세종) 26.0/35, 25/35 (서울)28.4/35, 28/35
[특보] <폭염경보/주의보> 전국 대부분 / 제주, 경상일부  <호우경보/주의보> 강원(속초, 고성, 강릉, 양양)/강원(1)
  오늘(6/월): 영동·경북해안 가끔 비, 내륙 소나기 곳(최고 27~36℃)
  <예상강수량, mm> (6일) 전국 내륙, 영동, 경북해안 : 5~50 (많은 곳 동해안 80 이상)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1/0.5~2  (남해) 0.5~1.5/0.5~2.5  (동해) 0.5~2.5/0.5~3
 ※ 중기예보(8~14) : 낮 기온 35℃이상으로 무더위가 이어짐 / 밤에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겠음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폭염 대처상황(8.5.)
 피해상황  * 최고기온(℃) : 영덕 39.9, 영천(신령) 39.2, 부산(금정) 39.1, 양산 39.0, 속초(고성) 38.7, 서울(강동) 35.8
  - 인명피해(누계) : 온열질환 3,095명(사망 38명)   ※ 질본 온열질환 통계(5.20.∼8.4.)
    ※ 소방 폭염 구급활동(8.5.) : 22건(열탈진 11, 열사병 6, 열실신 3, 열경련 2)
  - 가축피해(누계) : 4,379천마리(돼지 17, 닭 4,112, 오리 203, 메추리 등 47)
  - 농작물피해(누계) : 1,016ha(과수 513ha, 채소 175, 특작 등 328ha)
  조치사항 :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운영(8.3.~), 특보지역 예방활동·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모니터링(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근무)
    (산업부) 전력 일일수급상황* 관리 (소방청) 폭염 급수지원(192회, 1,042톤)
     * 최대 전력사용(17시, 만kW) : 공급능력 9,385, 최대사용 7,242, 공급예비전력 2,143(29.6%)
    (국토부) 열차운행상황 등 안전관리 철도재해대책반 운영(7.31.∼)
      *  19개 고속철도 노선 4,927㎞ 순회‧감시 / 살수작업 등으로 서행구간 없이 전 구간 정상 운행
   (해수부) 전남, 경남 일부해역 적조 긴급 방제*실시(8.5.)
     * 황토 살포 210톤(누계 3,603톤), 선박투입 63척(누계 856척)
    (지자체) 취약계층 보호(전화․방문), 무더위쉼터 관리 및 마을·가두방송 등 홍보
     *「교통불편지역 냉방 셔틀버스」운영(부산, 인천), 폭염대응 빙상경기장 야간개방(전주)

 주요 재난․사고(8.5.)
 (공장 화재) ① 10:00경 경기 안산시 성곡동 단열재 제조공장(3/1층)에서 화재 발생(완진 11:26), 공장 1개동(3,500㎡) 소실 * 인명피해 없음 / 대응1단계
   ② 11:05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온재 제조공장에서 화재 발생(완진 14:14), 공장 3개동 전소, 인접 공장 1개동 일부 소실
     * 인명피해 없음 / 휴일로 공장 미가동 및 내부 작업자 등 없음
 (열차 고장) 11:12경 서울역 1호선 열차 고장으로 승객하차 후 입고과정에서 전동차 배터리함 탈락(운행재개 12:50)                  * 인명피해 없음
 (테마파크 화재) 14:28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세트장에서 화재 발생(완진 15:32), 세트장 소실(293㎡)

 산불 대처상황(8.5.)
 발생현황(일계) : 4건*(완진), 0.36ha 소실   ※ ’18년 누계 : 407건, 812.48ha
    * 경북 의성(10:46~12:56, 쓰레기 소각), 경북 영양(13:48~14:30, 원인미상), 강원 홍천(16:35~17:45, 입산자실화), 강원 강릉(18:28~19:33, 원인미상)

 (해외재난) 인도네시아 지진
 8.5. 20:46분경(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롬복 북서쪽 35㎞ 지역 리젠시(군)에서 규모 7.0(발생깊이 11㎞)의 강진발생, 사망 31명    * 한국인 피해 없음(외교부)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환경부) 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감축 제도 마련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8.3.~9.11. 입법예고)
   - 도시지역 발전소 등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신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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