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위해 요소 신고의 날’이 매월 운영된다.

울산시는 매월 19일을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정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물론 일반시민이 참여해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찾아 신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2월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파손, 승강기 고장,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물건적치 등 생활안전과 도로 패임, 교통표지판 파손 및 오부착 등 교통안전은 물론 축대, 담장 등의 붕괴우려가 있거나 전신주 새집, 전선 노출 등 방치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모든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올리거나 구·군 자원봉사센터로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받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다음날 구·군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구·군에서는 처리부서 및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 안전위해요소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한 안전위해요소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 안전지킴이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자원봉사시간(4시간) 인정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울산시는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월15일 오후 2시 구관 7층 재난상황실에서 구·군 담당공무원, 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및 구·군 안전모니터봉사단 단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취지 및 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 운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지역의 생활시설, 자연환경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 위해요소의 예찰활동을 통해 신고·제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자 2009년 6월 구성됐으며, 2011년 1월말 현재 159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역의 안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안전모니터홈페이지(www.safetyguard.kr)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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