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지난 6월5일 오전 11시 경 홍천군 북방변 하화계리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멱살을 잡고 밀침)을 한 H씨(30대 남성)를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소방활동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H씨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9월4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지난 3년간 29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18건에 대해서 벌금, 집행유예 등의 실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사건종결 및 재판진행 중에 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고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해 최근 법 개정과 더불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서에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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