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5년부터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다.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만184대의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그동안 거주자가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총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등 설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10월4일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화재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시민 누구든지 눈에 띠기 쉬운 곳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담장 등 거리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이다.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2016년 11건, 2017년 38건, 2018년 현재까지 14건으로 해마다 활용 건수가 늘고 있다.

보이는 소화기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투입예산 6억6400만원, 거주자의 신속한 초기소화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 38억2200만원으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투입예산 대비 재산피해가 575%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시민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초동 대응한 결과다.

‘보이는 소화기’는 서울시가 화재 발생 주변 거주자가 쉽게 찾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함을 눈에 띄기 쉽게 디자인해 설치한 소화기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좁은 골목길,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2015년 3870대, 2016년 6956대, 2017년 6091대, 2018년 3267대를 설치했다.

설치대상은 ▴소방차 통행장애 851개 지역 ▴소규모 재래시장 등 351개 지역 ▴쪽방촌 등 화재경계지구 21개 지역 등이다.

서울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총 1만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거리형 보이는소화기는 도심의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에 설치된다.

이를 위해 실용성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디자인 개발을 추진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해야 하고 2017년 2월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1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분말형 소화기의 경우 장기간 보관 시 소화약제가 굳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을 구매해 집안에 비치해 놓으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도 구매해서 집안 거실과 방(연기감지기), 그리고 주방(열감지기)에 거주자가 직접 설치하면 된다. 설치방법은 거주하는 주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변 거주자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성과를 토대로 도심의 다중이 운집하는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등에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를 새로 설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