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이 거짓 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대부분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소방시설업체 8770개소 중 거짓 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30.7%에 달하는 2692건으로 10곳 중 3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9일 밝혔다.

소방시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이다.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다.

방염처리업은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불에 타지 않게 막는)하는 영업이다.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은 전국 시·도별 소방본부가 소상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해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공사업이 2312건으로 전체 2692건의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감리업 238건, 설계업 120건, 방염업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유별로는 전체 2692건 중 거짓점검이 2639건(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신고고지 위반 29건, 기준미달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중복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8월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23.4%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381개나 있었고 4회 이상 중복처분을 받은 업체도 36개나 달했다. 이 중 9회나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영업정지 137건, 등록취소 38건이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년 이내에만 누적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 경고로 시작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업체가 1년 후 다시 적발돼도 위반행위 차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다시 ‘경고’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소방시설업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업임에도 규정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할 경우 야기되는 위험성에 비해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고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정을 정비·강화해 관련 업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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