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외벽 규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를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충청북도를 비롯한 당국의 대책마련을 10월23일 촉구했다.

제천스포츠센터(8층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강창일 의원이 마련한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 사용 금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작년 12월 화재발생시 29명의 인명피해로 번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축물의 일반적인 외부 마감재료에 대해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던 2009년 4월, 강창일 의원은 6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등의 신축 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한 해당 법안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다중이용업 건물, 공장 건물로 한정하고,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제천스포츠센터 소유주는 개정안 시행 전인 2010년 7월29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법 적용을 피해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

2010년 10월, 2015년1월 부산의 38층 아파트와 의정부의 10층 아파트 화재 발생이후 불·난연성 외장재 의무 사용 대상 건축물은 관련 규제 법안을 통해 확대됐으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의거, 신축 건축물에 한해 적용됨으로써 나머지 건축물은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천스포츠센터처럼 외장재 관련 최초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거의 대부분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충청북도청이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장재 규제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2월 이전 허기를 받은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2973동을 포함해 모두 444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국 건축물 705만여 동 중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강창일 의원은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 한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권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 등 관할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10월23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외장재 규제법안과 관련해 제천화재참사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 개정 이전에 세워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 한 후 전수조사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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