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2일부터 18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3월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도 포함한다.

단,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원) 미만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확대시켜 점검(전체 800개소 중 40%이상(360개소) 점검)할 계획이며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해제는 현장을 방문, 실제 개선 여부나 추가 위험요인 등을 확인한 후 하도록 작업중지 해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사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19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7월1일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않은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토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 · 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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