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이 재난초기 시 원활한 지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3급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과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10월29일 지적했다.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시나 도 전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은 ‘재난안전법’에 의한 ‘지역긴급주조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과 역할분담 및 지휘 통제를 수행한다.

그런데 육군 사단장은 소장(2급),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2급)인데,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으로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긴급구조에 관한 지휘 통제 등 법적 지휘권 행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테러방지법’ 제정(2016년 3월)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각 지역 공항 등 테러 발생 시 초동대처 및 인명구조·구급 총괄기능 수행의 역할이 추가됐다.

그리고 일반구조대 중심의 긴급구조 대응체계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1992년 광역 소방 체제 전환 이래 2017년 7월,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으로 관서와 인력은 확대되는 등 통솔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소방본부장 직급은 26년째 조정이 없이 일선 경찰서장인 3급 경무관과 동일 계급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광역소방 직급 체계는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의 경우 인구 248만명이 넘고 전북 185만명, 충북 159만명, 그리고 광주 인구는 146만명으로 통솔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 2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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