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 시 출동을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월18일 제18대 제297차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지난 3월8일 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조구급업무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어 국가차원에서 구조 구급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복잡 다양하고 예측이 곤란한 특수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가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된 것이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체계적 균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고 이러한 국가의 책무 수행을 위해 구조구급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추진토록 했다.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촌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위해 국제구조대를 편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했고 초고층 건물에서 인명구조,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 운영토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조 구급요청은 일정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과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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