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3월10일 오후 4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도종탁 일경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배지 및 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 제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율 제고를 위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증서를 수여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작년 12월25일 낮 12시 경 휴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도종탁 이경(당시)이 집근처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후 복무중 습득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인명을 소생시킨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 및 하트세이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종탁 일경에게 하트세이버 배지(금 1돈쭝) 및 증서를 수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 현재까지 44명의 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됐으며 일반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 제고를 위해 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각 소방서에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 및 단체에서는 각 소방서로 연락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시민 누구나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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