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1월22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월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 개시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며 사이버과정을 수강할시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이홍상 소방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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