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2월21일 논산시청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전달식을 가졌다고 2월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2012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논산시는 화재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화기 7200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5250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논산소방서 관할 24개대 의용소방대의 마을담당제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논산시와 협업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취약계층 대상소방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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