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신현수)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3월20일 밝혔다.

올해 사하구에는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식회사 부산탱크터미널과 주식회사 모든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밀집하고 고지대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평가구농장 일대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예방 홍보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월에 총 4회에 걸쳐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 실태 및 문제점 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하소방서는 총 4단계로 나눠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단계로 대상별 화재진압작전도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화재진압작전도와 발생 가능한 재난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출동체계,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 설정에 따라 선제적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2단계는 소방시설 등 관리 강화 및 대상별 안전컨설팅이다.

대량위험물 시설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의 내진설계 추진, 저장소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CCTV 설치, 화재 시 비어있는 탱크로 위험물 이송배관 설치, 고정포 방출구 폼 형성 상시 가능시설 등을 관계자와 협의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평가구농장의 경우는 비상소화장치함 추가 설치, 주민 자율소방단 조직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 상시 소방훈련체제 확립이다.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훈련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지만 상·하반기 1회씩 관계자와 함께하는 실전 훈련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대원들의 현장 적응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대량 위험물 시설의 자체소방대의 역량과 소방관의 현지적응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상시 훈련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는 민·관·군 합동소방훈련이다. 실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인식,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긴밀한 업무 공조로 재난 현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10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부산탱크터미널에서 사하소방서 주관으로 구청, 보건소, 군부대 등 유관기관이 총 동원되는 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신현수 사하소방서장은 “작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화재 사례를 거울삼아 대형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예방 및 초기 재난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보강,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화재발생 제로화 실현에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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