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도입 지난 3월 19일 운영한 결과 27건이 접수됐다고 4월1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 날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155여명이 참여해 공원, 도로, 아파트 소방시설, 승강기 시설 등 생활주변의 시설들의 안전 위협 요소들을 찾아 신고했다.

운영결과 총 27건의 안전위해요소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풋살경기장 내 복합놀이기구의 발판 파손 △중구 성안동 성안청구아파트 인근 도로의 반사경 전도 △남구 옥동 법원 옆 전신주 변압기가 나뭇가지들 사이에 있어 화재위험 요소 발견 △중구 학산동 도로 경계석 파손 △남구 월평로 앞 도로상 맨홀 옆 아스팔트가 패임 △무단 횡단 금지를 위해 설치된 탄력봉 파손 등이 신고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고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관(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했고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회신토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시간(4시간)을 인정해 줘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요소 순찰을 통해 우리고장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월 19일을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정하고 생활안전, 승강기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안전위해요소 신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코자 지난 3월부터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