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4월23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15.8/26, 15/25 (세종) 16/25, 15/21
[특보] (주의보)<건조> 서울, 부산, 인천(강화), 대전, 세종, 대구, 울산, 경기(18),
       강원(15), 충청(11), 경상(17), 전남(1)
[예비] <호우> (23일 낮) 제주(산지, 남부)
         <풍랑> (23일 오후~밤) 남해서부동쪽·남해동부·제주남쪽 먼바다, 제주앞(동부, 남부)
  오늘(23/화): (새벽)제주 비 시작, (밤)전국으로 확대 (최고 17~26℃)
  내일(24/수): 전국 흐리고 비, (오전에)대부분 그침 (최저 13~27℃, 최고 17~26℃)
 <예상강수량, mm> (23~24일) 제주·남해안·지리산부근: 20~60(많은 곳 제주 남부·산지 100 이상) /
                           충청·남부: 10~40 / 서울·경기·강원: 5~20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1.5 / 0.5~2 (남해) 0.5~2 / 0.5~4 (동해) 0.5~2 / 0.5~3
 ※ 중기예보(25~5.2.): 24일 전국, 25일 오후~26일 오전 전국대부분, 29일 충청이남 비

 (미세먼지)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 다만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교통사고) ① 11:56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충남 서산IC 부근에서 화물차(4.5t)가 서행하던 카 캐리어 후미를 추돌, 사망 1명(화물차 운전자)
     *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② 15:55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농로 교차로에서 화물차(1t)와 승용차가 충돌한 후 농수로(넓이 4m) 아래로 추락, 사상 3명(사망 2, 경상 1)
  (화재) ① (음식점) 12:5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음식점(2/0층) 2층에서 발화(완진 13:05), 경상 1명, 자력대피 25명, 천장 및 집기류 등 소실     *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② (고물상) 11:47경 전남 장성군 서삼면 고물상(1/0층, 634.62㎡)에서 파이프 조립 작업 중 발화(완진 22:26), 조립식 공장 1동(560㎡) 전소, 폐전선(50t) 및 폐비닐(200t), 굴착기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대응2단계
     ※ 폐전선 및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완진에 장시간 소요됨
    ③ (요양시설) 22:5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노인요양시설(4/0층, 입원환자 126명) 4층 외부 세탁장에서 발화(완진 23:16), 병원관계자에 의해 4층 입원환자 30여명 안전대피                                ※ 인명피해 없음

 산불 대처상황
  발생 현황(일계) : 6건* 발생(완진), 0.48ha    ※ 누계 : 443건, 1,934.30ha
    * 강원 화천(12:19~12:43), 충북 청주(13:48~14:35), 서울 강동(13:45~14:07), 경기 시흥(14:11~14:50), 충북 괴산(15:02~16:50), 경기 남양주(15:30~16:53)
   ※ 충북 청주 산불 진화 중 소사자(실화자 추정) 1명 발견
   ※ 18:04경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 산불발생, 4.23. 06:00경 헬기 투입 검토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농식품부·환경부) 농촌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인 피해 대응 및 농촌지역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을 위해 양 부처간 협력하는 협약 체결(4.22.)
   - 농업분야 보호대책 수립,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반 운영, 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 협력과제 추진

 (경찰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17년)하는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3개월(4.22.~7.21.)간 집중단속 실시
   -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및 프로그램 제작·유포 행위,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 미 자격자 채용 등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동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