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지난 3월22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도내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실태 일제조사를 추진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가 있는 도내 750개 다중이용업소 중 64%인 481개소가 아직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7일 밝혔다.

2017년 12월26일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 12월까지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표지판, 안전로프 나 쇠사슬 또는 난간, 비상경보음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됐으며 올해 12월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비상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5월 말까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제조사와 병행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락방지표지 스티커 3000매를 확대(23cm×23cm ⇨ 50cm×50cm) 제작해 관련 업소에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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