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는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각종 사고 시 시민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2주간 부산시 전 지역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의심업체(총 50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5월13일 밝혔다.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한 8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고 위험물 품명변경 미신고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형사입건 8건은 일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벌칙규정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 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해 기초법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윤용배 위험물안전담당은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제도권 편입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제도적으로 현장컨설팅을 하고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위험물 시설로부터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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