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치바현(縣)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난 4월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치바현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및 엽경채류이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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