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방사능 물질 확산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과 국내산으로 둔갑우려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해 정라북도는 오는 4월2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은 활돔, 활농어, 생태, 고등어, 갈치 등 일본산 활어 및 선어 판매업소, 대형할인매장, 중, 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횟집 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 대상이다.

전라북도는 일본산 및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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