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전산 마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보상하라고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라며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번 사태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해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4월15일 밝혔다.

농협 전산 마비 피해 접수창구는 홈페이지 www.kicf.org와 전국단일 전화1577-4995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은 농협에서 발생한 초유의 전산 마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은 ‘인체의 혈관’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도 이유도 없이 전산시스템이 2~3일간 중단돼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태는 금융소비자 3000만명, 총자산 190조원의 금융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다.

전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이 전산 마비로 소비자들은 창구 입출금 거래는 물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도 못하고 대출금 이자상환, 카드대금 결제 등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전면 마비시켰다.

현대캐피털에 이어 이번 농협의 전산 마비 사태는 전산시스템이 “최고 수준의 가치이고 인프라”라는 것이 얼마나 개념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대캐피털 고객정보 해킹과 농협의 잔산마비 사태를 통해 금융사가 소비자의 정보관리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농협은 전산 마비 사고가 4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사인가를 심히 의심하게 한다.

금융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중 삼중의 백업시스템의 필수인데도 농협은 인식도 부족하지만 미숙한 전산관리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우왕좌왕 대처 능력은 더욱 한심하다 할 것이다.

농협은 고객의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피해사례를 모집해 합당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 단체 홈페이지www.kicf.org와 www.kocon.org 에 피해사례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단일 전화 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하는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 전산 마비 소비자피해신고센터” 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과 전산장애의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의 고객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관리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비자정보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금융당국 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객의 정보유출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고객유출에 대해서는 책임기준이 약해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과 비교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것이 고객의 정보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고객정보유출의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로 전환돼야 하고 피해보상의 경우 사법부도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법원의 시각도 바꿔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예치금을 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거나 최저금액 이하의 예치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금융사의 전산망을 전면 재점검 보강하고 소비자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총장은 또 "금융소비자연맹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 전산 마비 피해 접수 창구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icf.org,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kocon.org 이며 전국단일 전화 접수 창구는 1577- 49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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