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작년 12월29일 발생 이후 107일 동안 천안, 아산지역 에서 발생됐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천안시를 끝으로 4월15일자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혈청 및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이동제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자유롭게 출하 할수 있게 됐고 농장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아직도 경기도, 경북지방은 최근까지 AI가 발생된 바 있고 가축 이동제한 중에 있어 차단 방역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 축산농가는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