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4월18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참가업체는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모두 9개사이다. 

씨제이제일제당(주)은 지난 2007년 9월4일 씨제이(주)의 제조사업부분이 인적분할됨으로써 설립된 회사로 2009년 백신사업을 중단했다. 에스케이케미칼(주)은 지난 2006년 11월 동신제약(주)을 흡수 합병했다.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지난 2006년 5월1일 (주)녹십자백신에서 상호를 변경했다. 

이번에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달걀 배양에 의해 증식시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달걀성분을 제거하고 푸르말린을 가해 감염력을 없앤 것(비활성화한 것)이다.

9개 인플루엔자백신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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