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고령, 예천, 울진, 영덕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뿐만 아니라 가옥까지 소실되는 등 산불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불 실화자와 산림연접지에서 불 피운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4월19일 밝혔다.

경북은 지난 4월17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해 형사입건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해 26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올해도 산불발생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이며 이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 은종봉 산림녹지과장은 “전행정력을 집중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