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8월13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6.1/34, 26/35 (세종) 26.2/34, 24/35
[특보] (경보) <폭염> 서울, 대구, 경기(15), 강원(5), 충북, 전북(6), 경상(19)
       (주의보) <폭염> 전국(경보지역·강원(7)·울진·제주 제외) <풍랑> 서해중부(먼)  
  오늘(13/화): (오전까지)중부해안·경기북부 비, (오후~밤)소나기 곳 (최고 29~35℃)
  <예상강수량, mm> (13일) 중부해안·경기북부 : 5~40 / 소나기 강수량 : 5~40
  내일(14/수): (오후부터)동해안 비, (밤부터)강원남부·남부지방 비, 중부내륙·전라 소나기 곳
                  (최저 23~27, 최고 28~36℃)
  <예상강수량, mm> (14일) 강원·남부지방 : 5~30 / 소나기 강수량 : 5~5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3 / 1~3 (남해) 0.5~2 / 1~3 (동해) 0.5~3 / 0.5~3.5
 ※ 중기예보(15~22일): 15일 전국, 16일 중부 비

  * 최고기온(12일, ℃): 경산 36.0, 의성 35.7, 대구 35.6, 영천 35.5, 세종 32.5, 서울 30.3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폭염 대처상황
  피해사항(누계, 잠정)                        ※ 8.11. 24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인명피해) 온열질환자 1,455명(전날 대비 70명 증), 사망 8명(전날 대비 변동없음)
   (가축폐사) 1,359천 마리(변동없음) 
  조치사항: (행안부) 폭염 특보지역 피해 상황관리 및 안부전화 캠페인 등 홍보 (소방청) 열탈진 등 환자 5명 구급 조치(8.12.) (지자체) 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 및 유동인구 등 데이터분석을 통한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경기 이천)

 주요 재난(안전)
  (교통사고) 12:42경 부산 동구 범일동 하수관공사 현장도로 내리막길에서 지나가던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공사차량(1톤)을 추돌하고 공사차량이 밀리면서 현장 인부 3명을 덮침, 사상 4명(사망 1, 중상 1, 경상 2)
  (정전사고) ① 14:07경 대구 중구 성내1동 내 지중배전선로(한전관리) 차단기 불량으로 인근 상가 등 89호 정전(복구 15:27), 엘리베이터 갇힘 2명 구조
    ② 12:44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8개동, 1,440세대) 내 경로당 화재 진화(11:32~11:50)로 인해 지하 전기실이 침수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 정전(복구 18:48)    ※ 전기실 배수 및 건조작업, 안전점검 후 복구완료
  (화재) ① (주택) 16:38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단독주택(1/0층, 50.58㎡) 거실 천장부에서 전기적 요인(추정)으로 화재 발생(완진 16:52), 경상 1명, 천장 등 35㎡ 및 가재도구 등 소실
    ② (공장) 17:30경 경기 이천시 사음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2/1층, 4,672.63㎡) 내 연구동에서 자동차 실험 중 엔진과열(추정)로 폭발과 화재 발생(완진 19:10), 자력대피 20명, 단순연기흡입 5명, 연구동 336.5㎡(그을음 3,980㎡) 및 차량 5대 소실
    ③ (주택) 21:56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다세대주택(5/0층, 659.22㎡) 1층 주차장 SUV 차량에서 화재 발생(완진 22:49), 부상 14명(중상 4, 경상 10), 차량 5대 및 건물 일부 소실
  (낙석발생) 21:2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지방도(편도 1차선)에 호우*로(추정) 낙석방지책(100m) 붕괴 및 낙석(4,500톤) 발생, 일방향 통행 재개(8.13. 05시), 낙석 제거(~8.14일까지)     * 강원 화천 호우주의보(8.12.17:00~21:00), 강우량 46mm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문체부)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실시
  7월 온라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전국 미등록 불법 야영장(320개)에 대해  지자체, 경찰등과 함께 집중 단속 실시(8.12.~9.30.)
   -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단속 후 처벌
    * 관광진흥법 :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 등록야영장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및 화재안정성 확보 사업 추진(추경 25억 투입)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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