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동북부 강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내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소규모 민생 시설에 대한 내진 규정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개정 법령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소규모 주택 등 서민 민생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지진 위험으로부터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돼 긴급대책이 마련됐다. 

경상북도(www.gyeongbuk.go.kr)는 우선적으로 시책 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물량 및 민간 규모 건축물 300동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및 보강 사업을 연내에 시범 실시한다고 4월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내진설계 및 보강 시범사업은 도내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율이 22.8%에 불과해 3층 미만 소규모 농어촌 주택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노후화로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기존주택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보강공법을 적용해 지진발생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대피시간과 대피공간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특히 내진설계 비대상 신축주택은 내진설계 반영토록 유도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스틸하우스 또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식 구조로 유도하여 내진성능 향상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서 경북도 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 1000동 중 100동(약 10%),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대상 1200동 중 100동(약 8.3%) 및 민간 소규모 건축물중 100동 등 총 300동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돼 안전 사각지대의 소규모 민생시설의 내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14일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경북대학교 건축안전기술연구소에서 내진보강 매뉴얼을 제공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내진설계, 감리 및 기술자문을 협조, LH공사에서 내진보강 가능한 사업대상을 조사 후 시공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현재 개정 추진중인 내진 관련 법령이 강화될 때까지 경북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내진보강 규정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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