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은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월3일 밝혔다.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유류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교통세 규모는 15.8조원으로,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해 사용 중에 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등 장래 환경 분야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 감축로드맵 이행 등을 위해 연 2.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 투자 속도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분비율 조정은 현재 교특 80%, 환특 15%, 일반 3%, 균특 2%에서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설립에 이어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 결과 국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안호영, 신창현, 이후삼, 김경협, 박재호, 윤준호, 안규백, 김정우, 조응천 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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