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총 268건으로 나타났다고 9월25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37건, 부산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지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로 사건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수다.

김영호 의원은 “태완이법 통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 한 방울로도 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라며 “오랜 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며 무려 33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기하지 않는 수사의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는 수감 중인 재소자라 해당 DNA 정보가 수년 전 확보돼 있던 상태였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사팀과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처가 소통해 정보를 비교했다면 좀 더 빨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서간의 소통문제 그리고 미제사건 전담팀의 지원, 전문성 강화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와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재산범죄인 절도는 체감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미해결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강도 및 절도의 경우 매년 집중 단속기간의 운영, 생활범죄수사팀의 투입 등으로 미제사건의 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호 의원은 “미제사건의 해결만큼 미제사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5년 간 강도 및 절도 사건의 건수가 감소추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더 높은 강도의 경찰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강력사건의 방지와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