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국회의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6회 치러진 3대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9만8163건으로 10만 건에 육박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하지만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 비율은 925건으로 0.9%에 불과했고 나머지 99.1%를 차지하는 선거법 위반행위 9만7238건은 삭제요청에 그쳤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비율은 사실상 제로수준이다.

선거별로 보면 제19대 총선에서는 총 1793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해 총 67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조치율은 3.7%였다. 제20대 총선에서는 1만74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329건이 조치돼 조치율은 1.9%로 낮아졌다.

18대 대선에서는 총 720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해 42건(0.6%)이 조치됐고 19대 대선에서는 5.6배 늘어난 4만34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해 122건(0.3%) 조치에 그쳤다.

또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해 129건(2.4%)이 조치됐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4.9배가 증가한 2만6097건이 발생해 그 중 236건(0.9%)가 조치됐다.

한편 사이버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는 대선, 가장 가파르게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선거는 총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7201건에 그쳤던 사이버선거법 위반수는 19대 대선에서 4만344건으로 3만3000건 이상 증가했다. 또 19대 총선에서 1793건이었던 위반수는 20대 총선에서 1만7430건으로 9.9배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매 선거마다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직접적 조치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며 “6개월 후 실시된 총선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선 전까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