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직 소방공무원체력검정대상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급은 아예 빠져있고 ‘소방령’(5급 사무관에 해당)이하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7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타 직종에 비해 현장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격한 신체조건을 필요로하지만 체력검정대상 제외자는 ▲소방총감(1명), ▲소방정감(4명), ▲소방감(11명), ▲소방준감(33명), ▲소방정(322명) 등 총 371명에 달했다.

소방총감인 현 소방청장은 소방정 승진 이후 14년 9개월 간 체력검정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셈이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직군과 비교하더라도 경찰은 치안총감(1명), 치안정감(6명)만 예외고 육군은 열외없이 4성 장군을 포함한 전원이 체력검정 대상인데 반해 현장지휘관으로써 역할이 큰 소방서장부터 예외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2016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부터 소방직 시험에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반면, 경찰은 2011년 이후 채용단계에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이 10%에서 25%로 높아져 대조를 보였다.

소방청은 소방직 시험에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수험생들의 체력시험 준비 시 드는 사교육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의 직무 특성을 감안했을 때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순환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도 열외가 될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게 체력검정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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