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0월8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서울)13.0/19, 8/20 (세종)13.0/22, 4/20
 [특보] <없음>
 [예비] (8일 아침/낮) <풍랑> 서해중부(먼) / <풍랑> 동해중부(먼)
  오늘(8/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짐, (오전)중서부 비 곳 (최고 18~24℃)
  <예상 강수량, mm>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 5 내외 
  내일(9/수): 맑음 (최저 1~12℃, 최고 19~23℃)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2 / 0.5~4 (남해) 0.5~1.5 / 0.5~2 (동해) 0.5~2.5 / 0.5~3.5
 ※ 중기예보(10~17일): 12일 강원영동, 13일 강원영동·경상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제18호 태풍 ‘미탁’ 응급복구 추진상황
  피해현황(잠정)
  - (인명피해) 사망 13명, 실종 2명(울진 2), 부상 11명
  - (이재민) 954세대 1,483명(귀가 481/752, 미귀가 473세대 731명(마을회관·친인척집 등)
  - (공공시설) 도로·교량 등 2,347건 (사유시설) 주택 등 2,347건
  응급복구 현황: 전체 6,466개소 중 5,920개소 복구(91.6%)  * 10.6. 16시 기준
  - (공공) 2,347개소 중 1,944개소(82.8%) (사유) 4,119개소 중 3,976개소(96.5%)
  향후계획: 지자체 피해조사(10.4.~10.),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군구 10.11, 10.17. 예정)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구성・운영(10.11.~17.), 복구계획 마련 및 심의・확정(10.18.~3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발생현황(누계): 확진 13건(경기 8, 인천 강화 5)          * 의심심고 없음
  살처분 현황: 대상 89개 농가 145,546두 살처분 완료(100%)
  조치사항: 파주·김포 전역, 연천 10㎞ 이내 비육돈 수매(10.4~8.) 및 예방적 살처분(10.7.~11.) 추진, 농장초소 근무자 인건비 지급 실태 조사*(10.7.~)
    * 현황조사→ 행안부·농식품부·지자체 협의 → 지역 특성 고려, 가이드라인 마련(농식품부 합동)

 주요 재난(안전)
  (화재) ① (주택) 14:4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구주택(4/0층, 556.82㎡) 1층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 발생(완진 15:30), 건물 100㎡ 및 차량 1대, 오토바이 2대, 에어컨 실외기 16대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공장) 16: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홍삼 제조공장(1/0층, 142㎡)에서 홍삼액을 달이던 중 폭발 및 화재 발생(완진 17:40), 경상 1명, 공장 건물 및 홍삼 농축액 1톤 등 전소
  (교통사고) 11:07경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철제를 운반하던 트레일러(25톤)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합차(11인승, 탑승 4명)가 충돌, 부상 4명(중상 3, 경상 1)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철도노조가 노사 간 입금교섭 결렬로 10월 11일 09시부터(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철도공사 직원, 군 인력 등 대체인력 투입하여 광역전철은 평상시의 88.1%, KTX 등 고속열차는 81.1%,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 수준으로 운행 유지,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교통 수단 활용 불편 최소화
     ※고속버스(여유좌석 9.3만석, 예비버스 125대 투입), 시외버스(6,826대의 여유좌석 63만석) 활용
  <서울시,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추진>
    - (운행률 90∼99%) 시내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90% 미만) 시내버스 추가투입, 전세버스 투입

 (소방청) 석유 등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대책 추진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후속으로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강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10.8. ~11.18.)
  - 50만ℓ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 제도 도입
  - 인화점 38℃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 신규 위험물안전관리자 6개월 내 실무교육 추가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