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중복 화학물질 3789종 중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정보가 상이한 3181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시체계를 통일화해서 일관된 위험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이다.

GHS 정보 표시는 화학물질의 제품정보(Product Identifier),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공급자정보(Supplier Identification) 모두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동안 원천정보의 출처와 부처별 소관법령, 규제의 목적성, 정보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시스템별로 제공되는 GHS정보가 상이해 산업계 등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UN GHS 지침서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마련에 합의했으며 2017년 11월 화학물질 분류기준 통합표준안을 우선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안전보건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2018년 3월 GHS정보 통일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고 약 18개월간 7차례의 회의와 정보수정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두 정부기관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통일화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양 기관의 물질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으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해위험과 예방조치 등 주의사항 확인 시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향후에도 GHS정보 비교․검증작업을 정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험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에는 6831종의 물질이 등록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정보(MSDS)에는 2만346종의 물질정보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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