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서장 김상욱)는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요즘 지역 내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월11일 군민에게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소방서 화재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오인 출동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화재 출동건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ㆍ밭 소각에 따른 출동은 271건으로 오인 출동건수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1월3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마을에 화재신고를 받고 5대의 소방차량과 20여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마을 주민이 농부산물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한 소각행위는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다수의 인력과 소방차량이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상욱 산청소방서장은 “잦은 화재 오인 출동은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화재 오인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날짜를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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