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수송차량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11월18일 부산시 위험물 수송차량 44대의 차량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각국 정상들의 주요 이동로 및 대량위험물 저유소 주변 도로에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지역 대량위험물 저유소가 설치된 사하구, 남구 일대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중요 이동로에서 실시한 이날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41 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3대로 총 44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이 이뤄졌다.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5건을 조치명령서 발부 및 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했으며 위험물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A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시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정기 점검표를 보관해야 하나 이를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고 B차량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앞·뒷면 및 측면에 위험성 표지의 정비 등이 필요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 차주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ㆍ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 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수송차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부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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