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11월27일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위해 만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매뉴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수정 안내’ 자체에 ‘전통시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등만 담겼기 때문이다.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내용 중 ‘추진체계 및 역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기관, 전통시장의 역할만 담겼지 실제 이 사업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의 실험과 형식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추진체계와 역할이 빠졌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청과 KFI는 이 사업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성하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중계기 등’의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을 너무 간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런 법과 법 시행령,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검토하지 않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한 줄이나 두줄 정도의 “감지기 설치 가이드 라인” 과 “비화재보 방지 기능 가이드 라인”을 소방관서 체크 리스트로 사업 사전 승인서로 배포해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중계기 등을 정의하는 수준에서 끝냈다.

예를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배포한 사업 사전 승인 가이드 라인 4개 항목에 의하면 “단독경보형감지기 형식승인 득한 제품 + 통신 장치에 KC 인증 연동 제품”은 사용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다.

이 조항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10호) 제2조 8항에 위배되며 이런 문제점 방지를 위해 동 기술 기준 제4조와 제5조의 4에 무선식 감지기 규정을 신설했음에도 소방 당국은 법 적용은커녕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

이 사업에 적용돼야 할 각 제품의 KFI 형식승인의 형식란에 “무(유)선식”이라는 문구가 명기 돼야 한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찰정보 -> 물품에서 ‘전통시장 화재’로 검색하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 설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자입찰 공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구축용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공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 및 설치’ 등의 공고문으로 수많은 전자입찰이 11월27일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송파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경기도 안성시, 파주시, 동두천시, 전북 부안군, 충남 논산시, 울산시 남구, 대구시 중구 등이 입찰을 진행 중 취소했거나 협상 중이거나 투찰진행 중이다.

사업 수행기관별로 시방서, 공고서, 규격서, 안내서 등도 다양하다. 이들 내용에 세부 제품명도 다양하고 KFI인증, KC인증 연동 등도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업종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자,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다양하다.

세부품명도 무선중계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감지경보시스템, 무선통신장치, 연기감지기 등으로 각양각색이다. 공개된 규격서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실제 입찰이 마감된 수행 기관의 경우 투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지난 11월25일 개찰한 결과 주식회사 이엘이 개찰 1순위로 됐고 주식회사 우리별, 첨단제어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신이디아이, 오투정보통신 주식회사, 광인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뱅크,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 모두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 지난 11월25일 개찰한 은평구의 경우는 주식회사 에이앤비정보기술이 개찰 1순위로 됐고 주식회사 범산, 도남정보통신 주식회사, 우수이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윌아이텍, 금호이엔에스, 주식회사 영화이엔씨, 주식회사 제이씨정보통신 등 모두 77개 기업이 투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개찰 1순위가 된 기업이나 투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KFI인증을 받은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중계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는 KFI인증 무선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1월27일 현재 KFI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기업은 주식회사 미창, 주식회사 리더스테크 정도이다.

두 회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KFI 형식을 승인받았다. 단지 두 회사의 차이점을 보면 미창의 제품은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까지 전 구간이 모두 무선이고 리더스테크의 제품은 중계기와 수신기와는 유선으로 형식승인을 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KFI 형식승인 제품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항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소방청장은 이 법률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해 그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나선 사업 수행기관이 KFI 형식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나 KFI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개조하는 등 형상을 변경해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불법인 점을 감안해 KFI 형식인증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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