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www.metro.daejeon.kr)는 다중이용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아파트에 대해 오는 5월16일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5월13일 밝혔다.

이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재해의 안전사고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하는 대에는 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설물의 효율증진으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법으로 규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한 1,2종 1440여개의 시설물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주기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시설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는 차이가 없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미실시 기관이나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물점검은 관리주체나 취합기관을 방문해 기관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사항, 안전점검 누락여부, 안전점검 사전예고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한다.

시설물은 노후화와 산업 및 과학발달로 복잡대형화 되면서 재난사고 요인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 한 번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재난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됨으로 예방 차원인 시설물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한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의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난 없는 대전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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