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맞아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에 단속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경종(사이렌)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설치 행위 등이다.
이병호 하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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