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2019년에 분기별로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월28일 밝혔다.

작년 한 해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은 휘발유, 시너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5298대와 위험물 용기 운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1452대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며 검사는 전국적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이 단속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위험물 지정수량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등을 비롯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위험물 운송저장·취급기준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는 입건 1건, 과태료 부과 29건, 행정명령 15건을 조치하고 15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입건은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기재부실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긴급정지 레버 미표시, 소화기 충압불량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2019년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2.9%로 2018년 총 7428대에서 125건을 적발한 1.7%보다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위법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없도록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비교적 적은 수치이지만 위험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불시 가두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운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2019년 1월14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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