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작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해 관련자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12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29건, 45명)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 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 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 1명) 순이다.

위반행위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취자 등에 의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소방특별사법경찰(84명)이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단에 전담 특별사법경찰(34명)을 지명·운영함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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